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 개월까지이며 ,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반드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하여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 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3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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