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0…3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과금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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