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대주주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 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 억원 이상 6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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