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3-23…1

13-23…1 【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 1.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2. 당해 해외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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