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소득구분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 한 것부터 과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 배당 금융소득 ( 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 ) 으로서 연간 개인 금융소득이 2 천만원 ( 종합과세기준 금액 )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 된 소득 사업소득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 천만원 이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 2 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 ,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 배상금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나 분리과세함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음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실적을 연금외수령하는 소득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의료 목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사적연금소득 연금소득으로서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 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음 2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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