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1-0-6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① 「 관광진흥법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포함 ) 에 대해서는 연간 총매출액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트럼프 ・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 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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