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