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12

「상법」 제248조 등과의 관계

38-0-12 「 상법 」 제 248 조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 상법 」 제 247 조 ( 임의청산 ) 제 3 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 232 조 ( 채권자의 이의 )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 3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그리고 분배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 상법 」 제 248 조 (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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