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의3-0-1

담배에 대한 미납세 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

20 의 3-0-1 담배에 대한 미납세 반출 ,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 「 지방세법 」 제 53 조 준용 ②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 : 「 지방세법 」 제 54 조 준용 ③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 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 판매부진 ,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 지방세법 」 제 47 조제 6 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 된 경우 3. 이미 신고 ・ 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5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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