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다음의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관련 법 필요경비 산입 범위 귀속연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 고지분 :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 정산으로 인한 차액 추가납부분 : 추가금액 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 : 2009 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고용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사용자 본인 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 , 중 ・ 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사용자 본인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추가납부분 연체금 , 보험급여액 징수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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