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①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세목 ( 소득세 , 법인세 , 농특세 ) 간에도 가능하다 . 다만 ,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