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6-1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26-46-1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 ・ 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이하 “ 국가 등 ” 이라 한다 ) 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국가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다 . 1.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 우편법 」 제 1 조의 2 제 3 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 우편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6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 「 철도건설법 」 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 도매 및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 설 운영업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국방부 또는 「 국군조직법 」 에 따른 국군이 「 군인사법 」 제 2 조에 따른 군인 , 「 군무원인사 법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 그 밖에 이들의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 관 련 재화 또는 용역 나 . 국가 등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 국가 등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 4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 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35 조제 1 호 단서에 따른 미용성형진료용역 나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35 조제 5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③ 국가 등이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해당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으 로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④ 국가 등이 「 부가가치세법 」 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제 60 조 및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2 부터 제 47 조의 5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 ⑤ 국 ・ 공립학교가 학교시설 ( 교실 , 운동장 , 체육관 등 ) 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 는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⑥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 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⑦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 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6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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