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9…5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