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3-1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63-53-1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주식 발행회사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 가 가장 많은 1 인을 말함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다음과 같이 할증 평가된다 . 구 분 일반법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 할증률 20% 0% 0% * 매출액 5,000 억원 미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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