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의2-0-1

동거주택 상속공제

23 의 2-0-1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 직계비속 및 「 민법 」 제 1003 조제 2 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인 경우로 한정 , 이하 이 집행기준에서 동일함 ) 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차감 ) 의 100%(6 억원 한도 ) 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상 (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없음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상 계속하여 1 세대를 구성하면서 1 세대 1 주택 ( 고가주택 포함 ) 에 해당될 것 .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 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 , 이 경우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 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 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 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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