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