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12

8-8…12 【 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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