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101-1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

56-101-1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 ( 법령에 의한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출할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붙임서류 재화의 수출 1. 직수출 ∙ 다음 중 하나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 )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령증 -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2. 대행수출 3. 중계무역 ・ 위탁판매 ・ 외국인도 ・ 위탁가공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자가 부령 §31 ① (4) 가 적용 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시 매입계약서 추 가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전자무 역 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발급 명세서 ) 5.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에 해외 반출용으로 공급하 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한 공급사실 입증 서류 6.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재화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 증명서 7.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 환급 금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25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붙임서류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 본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1.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가 .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 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 액 나 .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의 승선권 판매 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받은 대가 다 .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 용역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 용역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서비스 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 행 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 투자자문업에 한 정 ]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 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 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채널이름 , URL 주소 , 개설시기 등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3.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가 . 도급계약 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분에 한함 )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4. 외국항행 선박 ・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 가 . 외항 선박 ・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나 . 외항 선박 ・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 역 다 . 외항 선박 ・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 라 . 원양어선에 공급 하는 재화 ・ 용역 마 . 외항 선박 ・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선 ( 기 ) 적완료증명서 ∙ 「 전기통신사업법 」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의 경우 용역공급기록표 ∙ 석유류공급시 유류공급명세서 5.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수출 ( 군납 ) 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 증명서 , 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 용역공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다만 , 전력 등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 「 전기통신사업법 」 에 따른 용역공급기록표 12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붙임서류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 용역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 용역 6.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 ( 현금 ) 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 서 ] 7. 외국인전용판매장 ,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 인 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 영위자가 공급 하는 재화 ・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8.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조세특례 제한법 」 에 따른 영세율 1. 방위산업물자 등 ∙ 납품증명서 2. 군납 석유류 3. 도시철도건설용역 ∙ 납품증명서 또는 공급사실증명서류 4.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 기반 시설 등 5. 장애인용 보장구 ∙ 월별 판매액합계표 6.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 농 ・ 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 판매액합계표 - 산립조합 ,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 재 구매확인서 ∙ 농협 ・ 산림조합 ・ 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 는 경우 - 해당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7. 농 ・ 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 환급신청서 , 농 ・ 어민확인서 , 매입처별 세 금 계산서합계표 ( 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 서 합계표 ), 환급신청명세서 8.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 서 또는 환급증명서 9.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국사업자 증명원 , 거래내역서 , 세금계산 서 원본 ,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 1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 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 1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특례 ∙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 환급증명서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27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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