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1

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4-0-1 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① 납세의무자별 납세지는 아래와 같음 종 류 납세지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원칙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본점일괄납부 승인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자 주소지 . 다만 ,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내국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 외국법인 그 국내사업장 (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 과세대상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 조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 조의 규정 을 준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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