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 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 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0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제 4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