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 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은 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3 개월 기간 내에서 행정처분권자가 주세 보전상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 , 증거보전 등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