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17

99-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 2. 「관세법」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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