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20…9

14-20…9 【 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물품을 제조・납품하여야 할 자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과세물품을 타인의 제조장(임가공 하청공장)에 미납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장소를 임가공하청공장으로 하고, 반입자를 납품자와 제조자(하청공장경영자) 연명으로 하여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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