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