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0…2

55-0…2 【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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