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 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입 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 ( 초과환급 ) 신고가산세 또는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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