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3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 ( 이하 ‘D/A’ 라 한다 ) 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 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8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 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19 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