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42-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이라 함은 일직료 ・ 숙직료 ・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 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의 금액의 합계액 (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또는 같은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5 ⑥ 제 2 항 제 1 호의 “ 표준적인 가구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월 250 만원을 말한다 . ⑦ 제 2 항 제 2 호의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1. 월 300 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만 , 계산한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본다 . [ 법 제 42 조 제 1 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 (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제 1 호의 금액 ] × 1/2 참고 ○ 급여의 구체적 압류금지 범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 32 조 제 1 항에서 정한 월 250 만 원 이하는 전액금지 ∙ 총액이 월 250 만원 초과 500 만원 미만인 경우 : 250 만원 ( 압류가능 한도금액 = 총액 - 250 만원 ) ∙ 총액이 월 500 만원 이상 600 만원 이하인 경우 : 총액 × 1/2 ( 압류가능 한도금액 = 총액 × 1/2) ∙ 총액이 월 600 만원 초과인 경우 : 300 만원 + ( 총액 × 1/2 - 300 만원 ) × 1/2 ☞ ( 총액 × 1/4) + 150 만원 ( 압류가능 한도금액 = 총액 × 3/4 - 150 만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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