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4

대리납부 대상

52-95-4 대리납부 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 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②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 부동산상의 권리 , 광업권 , 조광권 , 채석권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기계 , 설비 , 장치 , 운반구 , 공구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 ( 영화필름을 포함 ) 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 ,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 ・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 우리 나라 법에 따른 면허 ・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로서 해당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12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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