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3

손금불산입

19-0-3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손금불산입 대상 자본거래 등에 따른 손금불산입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제세 공과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 주세의 미납액 ∙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결법인세액 26 _ 법인세 집행기준 구 분 손금불산입 대상 자산의 평가차손 손금불산입 ∙ 다음의 자산에 대한 평가차손 이외의 자산의 임의평가차손 ㉠ 재고자산 , 유가증권 ,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 , 통화선도 등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 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 법 요건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유형자산 , 주식 등의 감액손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이자 ∙ 업무무관자산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여비 및 교육훈련비 ・ 공동경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비 ∙ 업무무관비용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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