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의2-67의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70 의 2-67 의 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차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기 전 당해 농지를 취득한 날이며 , 취득가액은 동 취득한 날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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