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0…3

96-0…3 【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등에의 지급 】

①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여의 금전은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