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3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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