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2-1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13-12-1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 납부기한등 ") 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 개월 이내로 정하며 ,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11 수 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 개월이 지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 사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 월 또는 9 월 안에서 이미 유예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3 월내에 분납 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 징세과 -466, 2011.05.16)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 진 자가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영 제 11 조제 5 호의 사유로 소득세 , 법인세 , 부가 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 13 조제 2 항 또는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납부기한등 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같은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 년 ( 제 1 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이내로 정할 수 있고 ,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1. 「 고용정책 기본법 」 제 32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 3.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60 조제 3 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 선포된 날부터 2 년으 로 한정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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