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2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 130 조제 1 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를 말한다 . 1.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 인 2. 1990 년 1 월 1 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 ) 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② 제 1 항에서의 증설투자는 다음 각 호 따른 투자를 말한다 .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공장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12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 1 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③ 제 1 항을 적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 1. 디지털방송장비 :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 편집 ・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정보통신장비 :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 8 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 전송설비 ,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산업단지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 51 조제 3 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에서의 증설투자
④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