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10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6-10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할인액을 지급 [ 전환사채 의 주식전환 ,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의 경우를 포함한다 ] 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하 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① 채권 등의 범위 「 소득세법 」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 제 2 호 ・ 제 5 호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증권을 포함한다 . 다만 ,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 다만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4 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 ( 양도 성 예금증서는 제외한다 ) 는 제외한다 . 2. 어음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되 , 상업어음은 제외 한다 . ② 채권 등의 매도에는 증여 ・ 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28 _ 소득세 집행기준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는 거래 ( 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94 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 는 거래 ( 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금융회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이 작성한 거래 원장 ( 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 한다 ) 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 ( 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 1 호 및 제 2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 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 )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이자 등 상당액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3 조의 2 제 3 항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 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