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1

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신규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