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4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80-143-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한다 . ②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기준 ( 단순 ) 경 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 계산사례 2023 년 이전부터 사업장을 2 개 경영하는 거주자로 2023 년 귀속 수입금액은 의류소매업 4,0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900 만원이며 , 2024 년 수입금액은 의류소매업 5,0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950 만원임 ☞ 해당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2023 년 귀속 ) 수입금액이 6 천만원을 초과하여 2024 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직전연도 (2023 년 ) 해당연도 (2024 년 ) 기준 수입금액 ( ① + ② ) 76,000,000 원 88,000,000 원 ① 주업종 수입금액 40,000,000 원 50,000,000 원 ② 주업종 외에 수입금액 36,000,000 원 * * 9,000,000 원 × 300,000,000 / 75,000,000 38,000,000 원 * * 9,500,000 원 × 300,000,000 / 75,000,000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 ( 직전연도 ) : 의류소매업은 6 천만원 , 부동산임대업은 2,400 만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 해당연도 ) : 의류소매업은 3 억원 , 부동산임대업은 7,500 만원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구분하여 기준 ( 단순 ) 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6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