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자는 고가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 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는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자의 손실로 연결된다 . 이러한 직접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인수자와 포기자의 특수관계 유무만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 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 : 실권주 추가인수자와 신주인수 포기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 : 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 : 실권주 추가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 포기자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 실권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A) = (1 주당 인수가액 ( 가 ) -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 ( 나 )) × 실권주총수 ( 다 ) ② 실권주주의 직접적 이익 중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분 ⇨ 증여이익 실권주주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B) = A ×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 ( 라 ) ÷ 실권주총수 ( 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71 증여이익 (B) = (( 가 )-( 나 ))×( 다 )×( 라 )/( 다 ) = (A)×( 라 )/( 다 ) ( 가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나 ) 증자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증자후 1 주당 평가액 Max[ ① , ② ]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 ( 증자전 기업의 주식가치 + 신주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대금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신주발행 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 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 개월 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다 ) 실권주 총수 ( 라 )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A) 실권주주가 얻은 직접적 이익 = (( 가 ) - ( 나 )) × ( 다 )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 라 ) / ( 다 ) ⇨ 증여이익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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