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의2-50의2…2

27의2-50의2…2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액】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법 제27조의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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