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6-0-2

행정소송 제기기간

56-0-2 행정소송 제기기간 ① 행정소송은 「 행정소송법 」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만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법 제 56 호제 2 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은 「 행정소송법 」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 다만 , 법 제 65 조제 5 항 ( 제 80 조의 2 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처분기간 ( 제 65 조제 5 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 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 다만 , 제 65 조제 2 항 (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 不變期間 ) 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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