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8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13-0-8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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