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5-1

유가증권 등의 평가

42-75-1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채권과 주식은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1. 개별법 ( 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개별법 ( 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60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제 1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 당 보험회사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 ④ 법인 설립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 받아 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전 3 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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