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0-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 가 비거주자 ** 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 ) 하는 경우 ,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② 다만 , 수증자가 증여자의 「 국세기본법 」 제 2 조 제 20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 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 ) 가 부과되는 경우 (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 ) 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③ 위 ① 을 적용할 때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 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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