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5-27의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0 의 5-27 의 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 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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