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26-43-2 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되며 ,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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