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1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5-0-1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 혼성금융상품 :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 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 ( 거래상대방 ) 에게 지급 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것 -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 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적용요건 ○ 적용대상 이자등 중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기타사외유출 처분 ) 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 적정기간 :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 상대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손금불산입 방법 ○ 거래상대방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 손금불산입액 : 이자비용 × (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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