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8…1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조세특례제한법」제6조ㆍ제7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102조ㆍ제121조의 8ㆍ제12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마. 2.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