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7

63-0…7 【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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