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3-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 의 3-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영농 상속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①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 해외이주법 」 에 따라 해외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35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 ・ 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⑥ 영농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한 경우 또는 집행기준 18 의 2- 15-13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처분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한정함 ) ⑦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 질병의 요양 , 취학상 형편 등으로 농업 ・ 축산업 ・ 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단 ,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 나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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