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된 세액 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중간예 납세액은 없다 . ② 전년도 과세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장 이외에 중간예납기간 중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신설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 ③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금액을 1 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④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1 부터 11.30 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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