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 자체연구개발 (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 )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1) ( 이하 “ 전담부서등 ” 이라 한다 ) 에서 근무하는 직원 2)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 비 3)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외 ) 2) 1) 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 30 조의 4 제 4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및 소프트웨어 ( 「 문화 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서체 ・ 음원 ・ 이미지의 대여 ・ 구입비 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 (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5 조의 3 제 3 항제 2 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임차 또는 나목 1) 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 재위탁을 포함 한다 ) 함에 따른 비용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 ・ 관리 ・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 다 .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 국공립연구기관 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 전담부서등 (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 영리를 목적으로 「 연구산업진흥법 」 제 2 조제 1 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 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 ・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 ・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 「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 4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 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 ) 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 기술정보비 ( 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4) 제 2 장 직접국세 _ 17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마 . 중소기업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 . 중소기업이 「 발명진흥법 」 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 ・ 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 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 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5) 나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또는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6) 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7) 라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8) 마 . 사내기술대학 ( 대학원을 포함한다 ) 및 사내대학 9)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 바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 운영되는 직업 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 한 후 ,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 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 식비 ,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아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의 3 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 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 (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 운영되는 같은 법 제 8 조 제 2 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1)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 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나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 17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 「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 9 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1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 직원 :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 산업디자인진흥 법 시행규칙 」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 다만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나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 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다 . 나목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을 포함한다 ) 와 특수관계인 . 이 경우 , 당해 법인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의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3) 인건비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 금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 4) 소화개량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 ・ 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 비영리법인 (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이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등 또는 국 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나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 ( 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 다 . 외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 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 에 3 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① 영 별표 4 의 산업 ( 기술집약적 산업 ) ② 광업 ③ 건설업 ④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 「 기술사법 」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 을 제공하는 사업 ⑤ 물류산업 : 육상 ・ 수상 ・ 항공 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 ・ 수상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 개 ・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 ・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예선업 및 「 도선법 」 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 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 ), 비금융 지주회사 , 기술 시험 ・ 검사 및 분석업 , 측량 업 , 제도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 ), 지도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지도제작 ,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 ( 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제외 ) 으로 한정 ] ⑦ 「 연구산업진흥법 」 제 2 조제 1 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⑧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허목의 의료업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 2 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 ) 5)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비용 ( 경리 ・ 인사 ・ 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 ・ 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가 . 국내외기업 (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 에의 위탁훈련비 (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 「 산업발전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제 2 장 직접국세 _ 19 6)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가 .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 2 조제 1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이하 " 직업 능력개발훈련 " 이라 한다 ) 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 ( 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 2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